공지사항
제목 | 상속재산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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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3.04.12 |
내용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상속협의 전이라도 반드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 상속인 2. 신고납부기한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3. 문 의 처 : 산청군청 재무과 취득세담당 055-970-6205 4. 기타사항 : 붙임 문서 참조 붙임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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