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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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황면 |
작성일 | 2023.02.07 |
내용 |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3. 2. 7.(화) ~ 3. 3.(금) 나. 사업물량: 5등급 차량 500대, 4등급 차량 65대 정도 다.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및 4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라.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붙임 공고문 참고 <참고> 차량 배출가스 등급 확인방법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접속 → 차량번호 입력 ○ 콜센터(1833-7435)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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