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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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8.10.23 |
내용 |
1.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18. 10. 22. ~ 11. 5. ※ 방문 또는 우편 접수(11. 5.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 사업물량이 남는 경우 추후 공고(2차)하여 대상자 추가선정 ❑ 사업물량 : 10대(예산범위 내) ❑ 지원대상 : 2005. 12. 31.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 ❑ 우선순위 1. 연식(동일 연식일 경우에는 차량 제조날짜 순) 2. 인증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없는 차량 2. 신청자격 - 산청군 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차량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3. 지원 금액 및 산정 기준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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