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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8.10.18
내용 직권조치 통지서를 신고의무자에게 송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7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0. 18. - 2018. 11. 7.
2. 공고대상: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허**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주**
3.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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