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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8.07.12
내용 소유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7.12.(목) ~ 2018.7.27.(금)
2. 공고대상 :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59번길 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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