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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8.05.30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최**(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이**(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청대로)
2. 공고기한: 2018.05.30. ~ 06.25.(17일간)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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