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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8.03.02
내용 2015년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교육 이수 규정이 신설되어 사업자는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 1회이상 받아야 함으로,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비스·안전교육을 안내합니다.

1. 일 시 : 2018. 4. 4(수) 14:00 ~ 17:00(3시간)
2. 장 소 : 산청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금서면 매촌리 80번지)
3. 참석대상 : 농어촌민박사업자
4. 교육내용 : 민박제도,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 등
5. 교육주관 : 산청군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970-7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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