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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 한우 품목 FTA피해보전제도 신청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3.08.05
내용 FTA체결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피해보전제도가 시행되오니 대상자들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3. 8. 1 (목) ~ 8. 30(금)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 자

〈피해보전직불제〉(지원한도 :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
*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12.3.14) 부터 직접 사육한 자
*‘12. 3. 15~ 12. 31일 한우, 한우송아지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폐업지원제>
*2013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자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한우에 대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등

붙 임 : 2013 한우 품목 FTA피해보전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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