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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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4.06.10 |
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통지서를 신고의무자에게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 공 고 명: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대상: 김*대 4. 공고내용: 붙임참조 5. 공고기간: 2024. 6. 10.(월) ~ 2023. 6. 28.(금) 6.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2024년6월7일-a0-공고결재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대)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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