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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4.06.10
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 고 명: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강*근
4. 공고기간: 2024. 6. 10.(월) ~ 2024. 6. 19.(수)
5.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6.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1. 2024년6월7일-a0-공고결재 1부.
2. 최고공고문(강O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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