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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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23.10.06 |
내용 |
2024.1.1.부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안전사용수칙 - 사용용량과 사용방법 준수, 휴약기간 준수, 동물용의약품 사용내역 기록유지 철저 등 2. 위반시 - 잔류위반 농가 지정시 6개월 집중관리 - 엄격한 규제검사 및 출하 제한 조치 -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 전량 폐기 - 약품사용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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