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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3.10.06
내용 2024.1.1.부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안전사용수칙
- 사용용량과 사용방법 준수, 휴약기간 준수, 동물용의약품 사용내역 기록유지 철저 등
2. 위반시
- 잔류위반 농가 지정시 6개월 집중관리
- 엄격한 규제검사 및 출하 제한 조치
-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 전량 폐기
- 약품사용 기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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