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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23.08.03
내용 여름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집중단속기간: 2023. 8. 31일까지
2. 단속대상: 취사행위, 쓰레기 불법투기, 무허가놀이시설 설치, 산지 불법훼손, 입목훼손, 임산물채취 등
3. 중점단속사항
-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설치
- 야영장 운영에 다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행위
- 산간 계곡 주변 미등록 양영장 및 불법 상업시설 운영 등.
4. 불법행위 적발 시 조치사항
-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 후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
- 취사,흡연,쓰레기 투기 등은 과태료 부과
- 미등록 야영장 운영 및 무허가 식당 등 고발조치
※과태료:취사행위(30만원이하), 쓰레기투기(100만원이하)
※불법시설물 설치: 최대5년이하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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