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제목 |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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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7.03.20 |
내용 |
우리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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