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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PLS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 및 홍보계획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7.03.14
내용 수입 및 국내유통식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성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식약처에서 PLS제도 시행에 따라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교육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춤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 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붙임 : 1.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PLS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 및 홍보계획 1부.
2.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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