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제목 | 2016.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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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6.09.29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 6.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16. 9. 30. ~ 10. 31. 2. 이의신청장소 :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붙임 : 1. 결정 공시문 1부. 2. 열람부(결정가격) 1부. 3. 이의신청서 1부.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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