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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범용CCTV 노후카메라 교체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6.09.21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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