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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범용CCTV 하반기 설치 및 장소 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6.09.09
내용 우리군 방범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6. 9. 29.(목)까지 산청군청 행정교육과(055-970-6156)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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