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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범용 CCTV 및 차량번호 판독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6.05.11
내용 우리군 방범용 CCTV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6.5.31.(화)까지 산청군 행정교육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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