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제목 |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에 따른 사육농가 신고의무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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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4.12.31 |
내용 |
돼지고기이력제 시행에 따른 사육농가 신고의무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육단계 신고업무 전화신고 접수처 1부. 2. 돼지고기이력제 사육현황 신고업무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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