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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민자녀 대학입학 장학생 선발관련 지원대상(신청자격) 기준 변경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6.02.17
내용 ○ 변경사항: 지원대상(신청자격) 기준 중 성적기준 확대
- 당초: '16학년도 수능 응시 전 과목의 백분위 점수 평균이 89점 이상(1~2등급)의 대학 입학생
- 추가
1. '16학년도 수능 응시 3개 과목(국, 영, 수) 중 2개과목의 백분위 점수 평균이 89점 이상(2등급)의 대학 입학생
2. '16학년도 수능 2등급 이상 수준을 요구하는 대학 입학생으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학생(농어촌 전형 등 특별전형 입학, 수능성적 무관 등)

○ 신청기간: 2016.2.29.(월)까지

○ 신청방법: 학생 보호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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