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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알림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4.09.30
내용 2014년 가을철 ~ 2015년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환경보전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내 주요산에 대한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붙임과 같이 지정 · 고시하오니

사전신고 없이 무단으로 입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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