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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어 포획채취 금지기간 안내 및 집중단속 실시 통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4.08.26
내용 내수면어업법에는 산업적으로 중요한 어종에 대하여 보호를 하고자

내수면어업법 제21조의2(포획·채취금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포획·채취 금지)에 의거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관내 어업인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금지기간에 은어를 포획하여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은어의 포획 · 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기간
- 금지구역 : 경호강, 양천강 전구간
- 금지기간 : 산란기(9월 1일 ~ 10월 31일)
소상기(4월 15일 ~ 5월 15일)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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