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제목 |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현지접수창구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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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4.06.26 |
내용 |
![]() 진주세무서에서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현지접수창구를 설치 및 운영하오니 신고대상자께서는 정해진 기일 내 부가세 확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1) 산청군 신고대상자는 위 3곳 중 1곳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음. 주2) 2014.7.25(금)까지 진주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음. 주3)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일반과세자만 해당됨.(간이과세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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