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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업허가제 신규농가(24시간) 및 3년 미만(12시간) 교육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4.05.09
내용 축산업허가대상자 중 신규농가 및 사육경력 3년 미만인자에 대한 교육과정(24시간, 12시간 과정 동시진행)이 아래와 같이

개설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교육대상자께서는 교육을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금회 교육대상자
가. 허가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자 중 신규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24시간) 및 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12시간)

○ 허가대상면적
소 - 사육시설면적600㎡ 초과
돼 지 - 사육시설면적 1,000㎡ 초과
닭 - 사육시설면적 1,400㎡ 초과
오 리 - 사육시설면적1,300㎡ 초과

나.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을 신규로 허가받으려는자 및 사육경력 3년 미만인자(사육시설면적 불문)
다. 허가대상면적 이하의 신규농가는 금회 교육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근 축협 등에서 교육실시
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관련 축산업자,가금거래상인 및 가금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2. 교육과정 개설 내용

가. 교육 일시 : 2014. 05. 28 ~ 05. 30(12시간 대상자:05.28~05.29)
나. 장 소 : 안성팜랜드 아그리움 내 홍보관(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451)
다. 담 당 자성명 : 정성욱
라. 전화번호 : 02-2080-8529

3. 교육신청
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나. 직접 가입이 어려울 경우 교육운영기관 및 지자체에서 대리신청 가능
다. 24시간 교육과정과 12시간 교육과정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으니 구분하여 신청
라.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농가는 반드시 단일 교육과정(24시간)을 신청하고 이수해야 함

4. 기타사항
- 본 교육과정은 교육비(24시간:4만원, 12시간:2만원)외에도 식비 및 숙박비 등 교육생 자부담이 발생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교육시간 계획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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