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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업허가제 신규농가(24시간) 및 3년 미만(12시간) 교육안내 통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4.03.28
내용 축산업 허가대상자 중 신규농가 및 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에 대한 교육과정(24시간,12시간 과정 동시진행)이 아래와 같이 개설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교육대상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금차교육 대상자
가. 허가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 중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자(24시간) 및 3년 미만인 자(12시간)

○ 허가대상면적
소 = 600㎡ 초과
돼지 =1,000㎡ 초과
닭 = 1,400㎡ 초과
오리 = 1,300 ㎡초과

나. 종축업,부화업,정액 등 처리업을 신규로 허가받으려는 자 및 사육경력 3년미만인 자(사육시설면적 불문)
다. 허가대상 면적에 해당하지 않은 농가는 금차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가금관련 축산농가,가금거래상인 및 가금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교 육 일 시 : 2014.04.08 ~ 04.10(12시간 대상자: 04.08~04.09)

○ 장 소 : 안성팜랜드 아그리움 내 홍보관(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451)

○ 담 당 자 성 명 : 정성욱

○ 전 화 번 호 : 02-2080-8529

2. 교육신청
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하시어
회원가입 후 신청
나. 직접가입이 어려울 경우 교육운영기관 및 지자체에서 대리신청 가능
다. 24시간 교육과정 12시간 교육과정이 별도로 개설되어 있으니 구분하여 신청
라. 신규로 허가 받으려는 농가는 반드시 단일 교육과정(24시간)을 신청하고 이수해야 함

3. 기타사항
- 본 교육과정은 교육비(24시간:4만원, 12시간:2만원)외에도 식비 및 숙식비 등 교육생 자부담이 발생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교육시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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