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제목 | 농업법인 등 경영정상화 운영자금(수매자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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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4.02.10 |
내용 |
관내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의 농산물의 수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농업법인 등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법인 등 경영정상화 운영자금(수매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희망자는 2014. 2. 14(금)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비 : 10억원(농업발전기금 중 수매자금 지원 확보 예산액) 2. 사업대상 : 관내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법인(축산관련 법인 제외) 및 생산자 단체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제3항) 3. 지원한도 : 운영자금 1억 이하 4. 융자조건 : 연이율 1%, 9개월 일시상환 5. 융자방법 : 금융기관에 업무협약 체결 후 대출업무 위탁 붙 임 : 1. 농업법인 등 경영정상화 운영자금(수매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산청군 경영정상화 운영자금 융자업무 지침 및 신청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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