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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및 등록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4.02.06
내용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에 종사하는자가 2014.2.22일까지

모두 허가·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축산업 허가.등록 확대방안」을

공고하오니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께서는 기한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축산업 허가.등록 확대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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