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제목 | 축산관련종사자교육 및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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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4.02.06 |
내용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에 종사하는자가 2014.2.22일까지
모두 허가·등록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축산업 허가.등록 확대방안」을 공고하오니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께서는 기한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축산업 허가.등록 확대방안 1부. 끝.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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