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제목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대상지역 선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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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4.01.23 |
내용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5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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