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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가사료 구매자금 대출기한연장 등 개선방안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3.12.26
내용 농가사료 구매자금(특별사료, 사료직거래)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 등 개선방안을 붙임 및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사료 구매자금을 필요로 하는 축산농가께서는 2014. 02. 21(금)까지 읍사무소로 사업신청서 및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13. 12. 23(월) ~ 2014. 02. 21(금)
나. 신청대상
- 신규 추가 대상자 (단, 한육우 등 기타축종만 해당)
- 기존사업자 중 추가지원을 원하는 자(양돈, 양계, 오리, 한육우 등 기타축종)
다. 신청서류
- 신규농가 : 사업신청서, 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 기존농가 : 사업신청서, 신용조사서
라. 변경사항
- 접수기한 : 2013. 11월말 → 2013. 12.23(월) ~ 2014. 02.21(금)
- 대출기한 : 2013. 12월말 → 2014.1월 ~ 2014.3월말까지 (선착순 대출)
- 기타사항 : 선정 지역과 대출 지역 일치(해당 시군 대출 불가피 제외, 타지역 대출 불가)
※ 농·축협 협조사항 : 타 지역 선정 농가 대출 불가 (기타불가피 사항 제외)

붙 임 : 1. 농가사료 구매자금 대출기한연장 등 개선방안 안내 1부.
2.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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