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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한우 폐업지원제도 제2차 신청접수 및 지침변경 안내
작성자 산청읍
작성일 2013.12.23
내용 2013년 한우 FTA 폐업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및 사후관리 보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경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한우 농가 및 기폐업신청 농가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지침 주요변경 사항 -

〈2차 신청 접수〉
□ 기 간 : 2013. 12. 26 ~ 2014. 1. 17일까지

□ 신청대상
① 품목 고시일 이후(2013.5.31~12.22일) 폐업한 농가
- 폐업기준 : 12.22일까지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쇠고기 이력제상 소유개체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야 함
- 처분기준 : 쇠고기 이력제상 도축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함
② 피해보전직불제 대상이 아닌 경우 폐업지원제를 신청한 농가
- 1차 신청자격과 동일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한우(마리수) 산정 방법
① 품목 고시일 이후(2013.5.31~12.22일) 폐업한 농가
- 2013.5.31일 쇠고기 이력제상 소유개체 기준
② 기존 피해보전직불제 대상이 아닌 경우 폐업지원제를 신청한 농가
- 시군 현지확인 마리수로 하되, 2013.5.31일 기준 마리수 한도내에서 인정
※ 출생 송아지는 2014.1.17일까지 쇠고기 이력제상 출생일 기준으로 인정
- 이력제 출생신고를 출생직후 즉시 해야함.


〈사후관리〉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수령 후 5년 동안 한우 및 육우 사육 제한
(한우를 사육하던 축사는 향후 5년 동안 한우 및 육우 사육 금지)

붙임 : 2013년 한우 FTA 폐업지원사업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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