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읍
제목 | 2013년 한우 폐업지원제도 제2차 신청접수 및 지침변경 안내 |
---|---|
작성자 | 산청읍 |
작성일 | 2013.12.23 |
내용 |
2013년 한우 FTA 폐업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및 사후관리 보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경된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한우 농가 및 기폐업신청 농가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지침 주요변경 사항 - 〈2차 신청 접수〉 □ 기 간 : 2013. 12. 26 ~ 2014. 1. 17일까지 □ 신청대상 ① 품목 고시일 이후(2013.5.31~12.22일) 폐업한 농가 - 폐업기준 : 12.22일까지 한우를 모두 처분하고 쇠고기 이력제상 소유개체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야 함 - 처분기준 : 쇠고기 이력제상 도축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함 ② 피해보전직불제 대상이 아닌 경우 폐업지원제를 신청한 농가 - 1차 신청자격과 동일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한우(마리수) 산정 방법 ① 품목 고시일 이후(2013.5.31~12.22일) 폐업한 농가 - 2013.5.31일 쇠고기 이력제상 소유개체 기준 ② 기존 피해보전직불제 대상이 아닌 경우 폐업지원제를 신청한 농가 - 시군 현지확인 마리수로 하되, 2013.5.31일 기준 마리수 한도내에서 인정 ※ 출생 송아지는 2014.1.17일까지 쇠고기 이력제상 출생일 기준으로 인정 - 이력제 출생신고를 출생직후 즉시 해야함. 〈사후관리〉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수령 후 5년 동안 한우 및 육우 사육 제한 (한우를 사육하던 축사는 향후 5년 동안 한우 및 육우 사육 금지) 붙임 : 2013년 한우 FTA 폐업지원사업 안내 1부. |
파일 |
이전글 < | 군계획시설(도로: 소로3-11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