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알림 |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11.07.05 |
내용 |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문입니다.
○ 신 고 자 : 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단, 시설은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장소 : 산청군 환경위생과 ○ 신고대상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 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일체 ○ 신고항목 : 관리대상기기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유입식 변압기에 한함) |
파일 |
이전글 < |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 결과공개(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1차)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