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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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09.01 |
내용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석면건축물 등 환경안전기준 준수 및 관리 여부를 확인하여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증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나. 신청기간 : (4차) '22.8.1. ~ 10.31. 다. 신청방법 : http://eco-playground.kr (온라인 신청) 라. 인증기준 : 환경안전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건축물 석면, 행정처분 등 4개분야 마. 인증기간 : 3년(갱신가능) 바. 신청문의 : 1670-5280, 1800-0490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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