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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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9.22 |
내용 |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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