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추석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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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9.01 |
내용 |
![]()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2.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인 2012.2.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 전체화재 사망자(연평균) 295명 중 주택(아파트 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3. 위와 관련 국민안전처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주택화재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석명절 맞이「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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