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SOS 국민 안심서비스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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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2.06.25 |
내용 |
○ SOS 국민 안심서비스 란?
-납치·성범죄 등 위기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면 112신고센터에서 신고한 어린이의 위치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를 출동시켜 구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지역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011년 4월부터 서울·경기·강원 지역의 초등학생,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충북·경남·전남·제주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이나 미성년자가 위험상황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방법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어린이는 학교에서 단체가입을 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 후에는 휴대폰·스마트폰에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단축번호를 길게 눌러서 112에 신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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