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증을 소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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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5.07.03 |
내용 |
▣ 발급대상 : 만9세~18세 이하 청소년
▣ 용도 및 혜택 - 청소년 신분증명 카드(외국어능력시험,자격증,검정고시,금융거래 등에서 신분증으로 활용)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가능 ▣ 신청방법 : 면사무소에 신청서제출(반명함판 사진1매 지참)- 청소년증 제작(www.komsco.com)- 방문수령 및 등기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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