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징수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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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13.12.02 |
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징수하여 성실한 납세의무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징수기간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징수 및 독려 계획 안내>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2013. 9. 10기준) - 체납분 : 758건/27,188,020원 - 2013년2기분 : 596건/15,,663,950원 ▣ 운영기간 : 2013. 12. 2. ~ 12. 31. ▣ 향후계획 - 전화 또는 방문 징수 - 상습 및 고액체납자 체납원인 파악 후 징수 또는 체납처분 확행 -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조치 군 건의 ▣ 기타사항 : 산청군청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 (☎055-970-7102)문의 ▣ 협조사항 : 체납액 납부 및 자동이체(은행 또는 면사무소에 방문신청) 홍보 붙임: 자동이체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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