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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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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3년 긴급복지지원 안내
작성자 신등면
작성일 2013.05.31
내용 ○ 대 상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50%이하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 → 150% 로 2013년 6월 개정완료 예정)
- 재산기준 :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로 2013.6월 개정완료 예정
※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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