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사업 안내 및 수요조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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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4.02.16 |
내용 |
2024년도 농촌위약계층주거개선(농촌집고쳐주기)사업 추진계획과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이 필요한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요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가구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기간: 2024.2.28.(수)까지 붙임 추진계획, 사업지침, 신청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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