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산청군 자전거보험 가입에 따른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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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4.02.14 |
내용 |
「산청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안전한 군민 여가활동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였음을 안내 하오니, 해당되시는 주민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개요> 상품명: 프로미 생활안심보험(산청군청 자전거보험) 보험개시일: 2024. 2. 1.~2025. 1. 31. 계약회사: DB손해보험 피보험자: 주민등록상 산청군민(외국인 등록자 포함) 청구방법: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이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 증빙서류 송부하여 청구 **보장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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