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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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3.08.30 |
내용 |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여 영세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가 운영 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세무대리인이 없는 1천만원 이하 개인(법인 제외) □ 우리군 대리인: 정주록·정수완 세무사(진주시 및 군부 전체 담당) ※ 경남도 전체 11명(변호사·회계사·세무사) □ 역 할: 영세납세자의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 수행 □ 문 의: 산청군청 재무과(055-970-6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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