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3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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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3.04.28 |
내용 |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자체·세무서 협업을 통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 가. 운영기간: 2023. 5. 1. ~ 5. 31. 나. 운영장소: 산청군청 1층 통합민원실 다. 처리업무: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도움대상) 신고지원 ※ 도움대상 이외의 납세자는 홈택스 전자신고 및 세무서 방문신고 안내 ※ ‘모두채움신고서’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기재하여 국세청에 일괄 발송하는 신고서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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