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청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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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등면 |
작성일 | 2022.11.22 |
내용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운영 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 제도안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전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공무원 - 주요업무: 지방세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권리보호 요청 처리 - 주요권한 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일시정지 요구권 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권 다.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권 라.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권 - 이용방법: 납세자민원신청 > 납세자보호관 > 검토조치(☎ 산청군청 970-6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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