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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신청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8.27
내용 가. 사 업 명 : 2021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나.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사업 추진일정 및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1] 안내자료 및 [붙임2] 매뉴얼 참고
※ 본 사업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붙임 1. [붙임1] 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안내자료 1부.
2. [붙임2] 지자체 신청 매뉴얼 1부.
3.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 1부.
4. 위임장(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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