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대상가구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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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8.27 |
내용 |
가. 사 업 명 : 2021년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나.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사업 추진일정 및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1] 안내자료 및 [붙임2] 매뉴얼 참고 ※ 본 사업 지원가구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과 중복지원 불가 붙임 1. [붙임1] 2021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등유바우처) 안내자료 1부. 2. [붙임2] 지자체 신청 매뉴얼 1부. 3. 신청서 및 동의서(서식) 1부. 4. 위임장(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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