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연장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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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8.24 |
내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기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아래와 같이 2주간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1. 8. 23(월) 0시~ 9.5(일) 24시 나. 적용지역: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단계: 3단계 방역수칙 적용 + 특별방역조치 + 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연장 고시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1부. 6. 2021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1부. 7. 거리두기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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