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과수채소분야 도 자체사업 수요조사 및 시행지침 개정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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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7.27 |
내용 |
1. 도 친환경농업과-10142(2021. 7. 22.)호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과수채소분야 도비 지원사업 예산 반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신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희망 농가 및 단체에서는 8. 2.(월)까지 붙임2를 제출하여 주시고 (중요!!!) * 제출방법: 이메일로 붙임 2의 엑셀 파일을 작성 후 전송(이메일주소: jang2014@korea.kr) 또는 방문 (중요!!!) * 엑셀 양식의 빈칸없이 사업량 및 사업비가 산출되어야 함. (중요!!!) * 단체로 신청을 해도 작성은 소속 농가별로 작성하여야 함. 3. 아울러 도 자체사업시행지침 개정 및 신규사업이 필요한 농가 및 단체에서는 2022년도 도 자체사업 시행지침(안)을 참고하여 8. 2.(월)까지 붙임3, 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하우스 연질강화필름·전기난방기 설치지원사업(화훼분야 제외) *채소분야 2022년 국비사업 신청자는 도비사업 신청불가(중복신청 시 불이익 발생) 붙임 1. 2022년 채소과수분야 도 자체사업 수요조사 계획 1부. 2. [제출서식]2022년 채소과수분야 도 자체사업 수요조사(서식) 1부. 3. 2022년 채소과수분야 도 자체사업 시행지침 개정 수요조사(서식) 1부. 4. 2022년 신규사업 설명조서(서식) 1부. 5. (참고용)2022년 채소분야 도자체사업 시행지침(안) 1부. 6. (참고용)2022년 과수분야 도자체사업 시행지침(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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