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상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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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7.27 |
내용 |
1. 도 감염병관리과-18436(2021.07.26.)호와 관련됩니다.
2. 수도권에서 시작된 4차 유행이, 최근 비수도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4차 유행 본격화로, 도내 유흥시설 · 노래연습장, 가족 · 지인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합니다. 가. 적용기간: 2021.7.27(화) 0시~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도내 전 지역 다. 적용단계: 3단계 방역수칙적용+특별방역조치+사적모임(4인까지 가능) ① 예방접종 인센티브 중단: 인원산정 및 야외 마스크 미착용 인센티브 중단 ② 유흥시설 관리자 · 종사자 등 선제검사 2주 1회(강력권고)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 고시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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