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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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7.27 |
내용 |
1. 농업진흥과-1307(2021.02.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2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을 해야 하오니, 지난 2월말~3월초에 실시한 수요조사에 따른 신청자에 한하여 2022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신청서(공통) 및 사업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8.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원예현대화,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3. 예비사업자께서는 사업시행지침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신청된 예비사업자가 2022년 최종사업자로 선정되므로 선정 후 추진지연, 중도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청바랍니다. ≪필수 제출(증빙)서류 및 유의사항≫ □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예비사업 신청자(공통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공통) 및 사업별 계획서(공란없이 정확히 작성 및 기재하여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사본) ※ 최근 3년간 선정자는 신청에서 제외됨(최근 5년간 선정자는 후순위자) ※ 기 수요조사시 2개 사업 신청자는 꼭 필요한 1개 적격사업만 신청(위반시 후순위)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불일치시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예비사업자에서 신청 제외되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2년 시설원예분야 예비사업자 대상자 신청결과 1부. 2. 2022년 시설원예분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3. 2021년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시행지침(안) 1부. 4.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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