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시장 내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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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7.15 |
내용 |
1. 우리군 단계시장 내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2.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 8. 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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