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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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1.07.13 |
내용 |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5조 등에 따라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한 허용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1. 예 고 명: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안) 2. 대상문화재: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98호 산청 대포서원 3. 예고기간: 2021. 7. 9. ~ 2021. 7. 29.(21일간) 4. 의견제출: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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