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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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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주민 등 의견청취 공람·공고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1.07.13
내용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제25조 등에 따라 기 고시되어 운영 중인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에 대하여 현지여건 등의 변화를 반영한 허용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1. 예 고 명: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 조정(안)
2. 대상문화재: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98호 산청 대포서원
3. 예고기간: 2021. 7. 9. ~ 2021. 7. 29.(21일간)
4. 의견제출: 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후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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